외국인 교통사고(4회) 출국명령 취소 사례


외국인 교통사고(4회) 출국명령 취소 사례

과실로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가 출국명령을 했다면 사안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르고 쉬운 일은 아니다. 여전히 출입국관리소의 재량은 매우 넓기 때문이다. mailchimp, 출처 Unsplash 작년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64세의 재외동포 체류자 A가 4건의 교통사고(3건은 공소권 없음, 1건은 약식명령 100만원)를 일으켰다. 출입국관리소는 A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A가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A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법원은 1) A가 일으킨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점, 2) A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버스회사도 A가 위 회사 근무 시 일으킨 교통사고 2건이 모두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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