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유예 불허 - 소송 등


외국인 출국유예 불허 - 소송 등

출국기한의 유예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반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청장, 사무소자, 출입소장 보호소장은 신청 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출국한 선박 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jeshoots, 출처 Unsplash 출국기한불허결정의 성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출국기한의 유예허가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출국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소멸할 때가지 출국기한을 유예해주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할 임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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