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등) - 외국인 이혼소송


외국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등)  - 외국인 이혼소송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원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 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 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 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은 제840조 제6호에서 '혼인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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