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귀화)불허가 처분에 있어 - 범칙금, 벌금을 받았다면


국적회복(귀화)불허가 처분에 있어 - 범칙금, 벌금을 받았다면

국적회복 혹은 귀화신청에 있어 판단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품행단정'이다.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과정과 차이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범칙금, 벌금 등을 낸 이유만으로 국적회복 혹은 귀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심판 혹은 소송을 통해 다툴 실익이 있다. 행정청은 범죄경력의 내용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살펴 그 범죄경력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품성과 행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국적법 제5조 제3호를 구체화해서 품행단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외국인 귀화 거부(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쟁점 - 품행단정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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