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서 작성 및 난민면접에서 변호인 조력 등(G-1-5)


난민신청서 작성 및 난민면접에서 변호인 조력 등(G-1-5)

난민소송에서 난민은 1)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으로 돌아가면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갈 수가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2) 위해가 박해에 해당할 것 3)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사이에 고나련성이 있을 것 4) 난민협약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난민인정신청서 -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하여 난민인정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 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신청자의 친척, 변호사)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음”을 자필로 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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