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다면 -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불허통지서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했다면 -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불허통지서

외국인이 인천 공항에서 K-ETA 혹은 단기비자(B-1, B-2, C-3, C-4)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이 의심되는 때에 조사실로 인계되어 질문을 받는다. 태국이나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체류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입국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기 쉽지 않다. 신상정보가 전산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조사실에 인계되어 질문을 받을 경우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한다. 초청자가 있다면 신원보증서을 해서 외국인이 입국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체류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K-ETA의 경우, 왕복항공권, 호텔예약, 여행일정표, 여행비용 등을 제시해여 하며, 단기비자는 초청자의 전화번호, 입국목적, 주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초청자가 신원보증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입국불허통지서가 되었다면 재심실에서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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