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할 수 있나


수입이 줄었다면 양육비 감액 청구할 수 있나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과 의무이며 이혼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또한 부부 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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