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유류분 청구하면 기여분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하면 기여분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에게 정해진 상속분이 침해받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여러 형제 중 장남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해, 남은 형제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보다 적거나 아예 상속재산이 0원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재산처분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면 남은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간병 및 병원비에 사용하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봉양해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동일한데, 다른 형제와 달리 아버지 부양에 들인 노력과 공이 크다면 그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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