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안내서[13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중등 출결‧평가‧기록 안내서[13판]

학생평가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일반고사실의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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