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빼먹은 공제, '경정청구'로 말끔히 해결하자


[2022년 연말정산] 빼먹은 공제, '경정청구'로 말끔히 해결하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있다. '경정청구'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뜨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는 월세 내역,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은 회사에 제출하기 보다 나중에 자신이 챙기는 게 나을 수 있다. "경정청구 혼자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화면. 경정청구라는 단어는 세법에선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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