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소개해주겠다”…대학 진학 고민하는 자녀 친구에 접근 알몸 사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검찰 징역 15년 구형 1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원 통학 차량 기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또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고등학교 2학년인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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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