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


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

“교수 소개해주겠다”…대학 진학 고민하는 자녀 친구에 접근 알몸 사진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검찰 징역 15년 구형 1심 재판부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 통학 차량 기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다만 학원 통학 차량 기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또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고등학교 2학년인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B양의 알몸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


#미성년자 #법률상담 #변호사선임 #성폭력 #성폭행

원문링크 : 딸 친구 4년간 성폭행한 통학 차량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