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면?(절도죄 벌금형)


사우나에서 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면?(절도죄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2시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A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A 옆에 있던 피해자A 소유인 시가 약 123만원 상당의 휴대폰1개를 훔칩니다. 3개월 후 새벽시간에 OO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B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B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약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칩니다. 또다른 피해자C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인인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5천원이 들어 있느 휴대폰 케이스를 훔칩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A 소유의 휴대폰의 알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남성 탈의실 카운터 프런트에 올려놓았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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