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정당한 보상액,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2)


토지수용시 정당한 보상액,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2)

앞(1)에서 말씀드린바,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도 토지수용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국가 또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에서 사회발전의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정당한 보상액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으로 진정한 발전 에너지가 낭비되고, 심지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수용이 결정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기에, 이를 알고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1) 지작물 조사단계로서 보상준비를 하게되며 2) 통상 30일간의 협의기간을 통해 협의하게 됩니다 3) 다음 수용재결이 진행되고 4) 이후 이의재결 5) 행정소송의 단계로서 이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토지소유자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보상절차가 진행되기전 사업의 승인(관보고시)로서 지구지정고시 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단계에서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대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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