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알아야 지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알아야 지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갑자기 수용당하게 될 경우 그래도 제 값 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절차를 이해하시고 각 단계별 증빙력있는 문서를 작성, 대응하셔야 합니다. 1. 수용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기초 조사, 인가 신청(공익 목적으로 인가, 승인, 허가된 사업)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 가능합니다.(개별통보, 시보게재, 시 군 구청 사업부서 공고) 3. 실시계획 인가 4.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편입 토지 면적 확정) 5. 손실보상 의뢰(손실보상 관련첨부 서류 포함) 6.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실농 보상 대상 여부 조사, 영업보상 대상 여부 조사 등) 7. 손실보상 열람 공고 8. 보상협의회 개최 9. 감정평가 의뢰(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신청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 더 선정 가능 10. 손실보상액 결정(감정평가 금액 산술 평균) 11. 협의 요청 대응(보상담당부서 – 토지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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