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 /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 /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1. 보상절차 공익사업 계획결정 ↓ 토지․물건 조사 및 조서 작성 ↓ 이의신청, 평가사 소유자 추천 보상계획공고 통지․열람 보상협의회 구성 ↓ 감정평가 의뢰 ↓ 보상액산정 및 통보 감정평가서 검토 ↓ 잔여지 매수처리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토지․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작성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 행정대집행 보상금지급 및 공탁 ↓ 이의재결 2. 시·군·구의 열람공고 시·군·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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