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일몰제 시행,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공공 인프라 구축으로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 시, 토지 주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 단계별 조치사항을 알립니다. 1. 처음에 땅을 수용하는 주체에서(국가, 공공기관, 사업시행단) 기초 조사, 인가 신청하겠죠. (가능한 처음 시작 때 부터 땅, 토지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세요) 2.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 공람(개별통보, 시보 게재, 시 군 구청의 사업부서 공고 확인 가능) 3. 실시계획 인가 4. 토지분할 면적 등 확정(편입 토지 면적 확정) 5. 손실보상 의뢰 6.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보상계획 수립(실농 보상 대상, 영업보상 대상 여부 조사 포함) 7. 손실보상 열람 공고가 되며 8. 보상협의회 개최 확인 할 것(직접 참석하셔서 견해를 밝힐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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