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명분 공공개발에 의한 토지수용보상, 토지감정평가


공익명분 공공개발에 의한 토지수용보상, 토지감정평가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국에 많은 공공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 필연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 개발 주체 기관, 단체로부터 토지 금액에 대한 차이가 커 의견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공공기관, 법인 회사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사전 매수 협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현재의 토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의 매입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게 되죠. 명분으로 공익을 내세우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더 큰 문제는 지역 토호나 건설회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답시고 공익을 명분으로 개인 토지를 주변시세와 동떨어진 헐값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싸하게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면서, 내적으로는 여러 기관의 묵시적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이익창출을 추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또 제도적 헛점 이용과 편법을 동원하여 개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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