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수당 재산분할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예상퇴직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퇴직금에 관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거나, 금융거래정보신청을 통하여 법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변경되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piggybank, 출처 Unsplash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액이 특정시점에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판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합니다. 몰라서 주장을 하지 못한채로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을 받는다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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