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60% 성공사례


재산분할 기여도60% 성공사례

사실관계 혼인기간이 6년이 되던 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렀고,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여도 60%, 친권양육권 인정) 의뢰인인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고,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과 더불어 양육비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거액의 골프회원권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아내인 피고는 거액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골프회원권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식된 돈 및 혼인기간 중 용돈을 아껴 모은 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직장에 다니면서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의 예금채권의 유지, 증식은 원고의 협력에 의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 발췌> 저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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