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지키지않으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지키지않으면

협의이혼 합의서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를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따로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작성한 합의서는 집행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부부는 혼인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도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당시에 약정한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할 때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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