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급 방식 재산분할시 다른 일반재산과 다른 분할비율 적용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정기급 방식 재산분할시 다른 일반재산과 다른 분할비율 적용 가능성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이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혼소송 당시 부부 일방이 공무원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 중 혼인기간 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공무원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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