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폭행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자동차 운전자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폭행죄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에는 모든 이륜 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 형식,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특정범죄가중법상 다른 자동차 등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 등을 운전자폭행죄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자동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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