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불기소처분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복사청구


법률상담-불기소처분된 고소사건 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복사청구

사기죄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위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보존사무규칙은 불기소처분기록에 관하여 피의자이었던 자,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고소인 고발인 등은 불기소처분사건 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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