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산정방법


법률상담-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산정방법

민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고 사망한 경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사망시 상속재산에 생전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민법은 유류분 산정방법에 관하여 위 규정 이외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이유는 증여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남아 있었을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이를 상속받았을 것이기에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재산으 상속개시 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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