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유튜브 방송영상에 사람의 얼굴에 개의 얼굴 합성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유튜브 방송영상에 사람의 얼굴에 개의 얼굴 합성한 것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버븡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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