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매수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경우, 매수인 명의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 등기말소소송 가능성


법률상담-매수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체결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등기 받은 경우, 매수인 명의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 등기말소소송 가능성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위 무효는 제3장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는 명의수탁자 명의 소유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매수인 또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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