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조건부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시 조건성취 인정요건과 계약이행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조건부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조건성취 방해행위시 조건성취 인정요건과 계약이행 청구 가능성

민법은 조건부 계약에 있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투자계약 당시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면서 투자한 계약에 있어 투자를 받은 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투자자는 조건성취를 주장하면서 조건부계약상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위 민법 규정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민법규정에 의해 그 상대방이 발생할 것으로 희망했던 결과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의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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