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 후 비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 후 비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 자녀가 폭행,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의 손해가 미성 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이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중 1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시 비양육권자 또한 피해자에 대하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양육권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 교양에 관한 친권규정을 적용될 수 없고, 비양육권자가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면접교섭제도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부모와 친민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3자와 관...


#나홀로소송 #미성년자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전화 #비양육권자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소송비용 #이혼과양육권 #이혼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이혼 후 비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