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협의이혼 신고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와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한 후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과 공문서변조행사죄 성립여부


법률상담-협의이혼 신고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와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한 후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과 공문서변조행사죄 성립여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도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이 이혼신고를 할 때 이혼의사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하고 본래 이혼신고서와 내용이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관청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선를 작성한 뒤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면, 확인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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