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도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사람이 이혼신고를 할 때 이혼의사 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분리하고 본래 이혼신고서와 내용이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관청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선를 작성한 뒤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교부하면, 확인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확인법원을 기재하고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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