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의 범죄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 성립요건과 배상책임 범위


법률상담-타인의 범죄행위 방조자의 손해배상 성립요건과 배상책임 범위

민법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명의를 도용하여 사기 행위를 저지르면서 금전을 편취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제3자의 사기행위 도중 당사자명의가 도용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고 매매예약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토지소유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해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다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서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을 방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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