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의 물품대금채권, 5년의 상사채권도 판결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멸 시효기간이 연장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다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아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어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과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소멸시효연장 #시효중단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채권법률상담 #채권소멸 #판결과시효기간

원문링크 : 법률상담-판결에 기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제기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