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지급 전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 방법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지급 전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매수인의 매매계약 해제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중도금까지 지급된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매매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 된 경우 이것이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매매 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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