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회생에 있어 면책과 면책취소


법률상담-개인회생에 있어 면책과 면책취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정해지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면책이란 잔여채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책임이 없어 지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잔여채무의 변제를 추궁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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