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급여감소 및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양육비감액청구


법률상담-이혼 후 급여감소 및 채무증가를 원인으로 양육비감액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결정된 양육비 또한 처음부터 부당하거나 추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양육자의 급여가 감소하고 채무가 증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양육비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면,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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