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착오송금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채권과 상계할시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착오송금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채 채권과 상계할시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규정상 반환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를 하는 행위롤 뜻하므로, 반환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비록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 중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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