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핸드폰을 통한 반복적 메세지와 전화를 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 기준


법률상담-핸드폰을 통한 반복적 메세지와 전화를 건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 및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을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이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 있을 뿐, 위 법상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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