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생전 증여받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법률상담-생전 증여받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서 증여 또는 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 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인 1인이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으로 유류분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 이후 수증자 또는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한 자의 비용으로 증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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