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보험사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속인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채권 상계한 후 상속인의 한정승인시 상계의 효력 상실 여부


법률상담-보험사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속인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채권 상계한 후 상속인의 한정승인시 상계의 효력 상실 여부

민법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사가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은 보험사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전의 상계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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