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한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상담-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한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또한 철거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토지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할 것 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에 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물이 존재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은 이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있었으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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