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토지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부분을 10년 이상 점유사용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법률상담-토지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부분을 10년 이상 점유사용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여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인이 토지를 공동소유자로 등기 하면서 내부적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유자 중 1인이 특정부분 토지를 10년간 점유사용한 경우, 점유자는 특정부분 전체에 대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이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공유지분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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