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대토지와 인접지 토지에 걸쳐 존재하는 건물의 건물매수청구권 가능성


법률상담-임대토지와 인접지 토지에 걸쳐 존재하는 건물의 건물매수청구권 가능성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에 있 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토지임대인의 건물이 임대토지와 인접지 토지에 걸쳐에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건물소유자를 토지임대인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건물부부니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건물매수청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종전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건물일부분을 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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