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전 이혼 직후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 실제 부의 호적에 등록방법(친생부인, 인지청구)


법률상담-이혼 전 이혼 직후 법률상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 실제 부의 호적에 등록방법(친생부인, 인지청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중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거나 이혼 이후 300일 이내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하 자녀를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자녀는 이혼 전 남편의 호적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 등록된 호적을 취소하고 실제 부의 호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호적상)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부인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개정된 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위 사례와 같이 다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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