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약의 해제, 해지와 계약체결시 약정한 손해배상예정도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상담-계약의 해제, 해지와 계약체결시 약정한 손해배상예정도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하더라도 원칙적 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하면 손해배상의 예정도 실효 될 수 있으며, 이는 약정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서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주최하는 ...


#계약해제와손해배상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소장작성대행 #손해배상소송비용 #손해배상약정 #위약금약정 #전화법률상담 #해지와위약금청구

원문링크 : 법률상담-계약의 해제, 해지와 계약체결시 약정한 손해배상예정도 소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