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단기소멸시효인 주채무에 판결확정시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법률상담-단기소멸시효인 주채무에 판결확정시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채무, 물품대금채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위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또한 위 민법 규정들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정한 민법규정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라고 정한 민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인한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기보다 채권자보호 및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조항인바,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문언에 충실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위 조항의 문언상 의미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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