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명의신탁 또는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이혼시 명의신탁 또는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가 별거 중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별거 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제3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제3자 명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 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되었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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