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법률상담-개인파산 신청 채무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가 대신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면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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