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못 받은 후 다시 개인파산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


법률상담-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못 받은 후 다시 개인파산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면책신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동시에 면책신정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면책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면책기가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면 면책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면책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취하였는데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비용 #나홀로소송 #면책불허후파산 #법률상담전화 #전화법률상담 #채무조정제도 #파산이후파산신청

원문링크 : 법률상담-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못 받은 후 다시 개인파산 면책신청의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