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적립금 미납으로 폐지결정된 후 3차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이후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담-적립금 미납으로 폐지결정된 후 3차례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이후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적립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된 사실이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개인회생 개신신청을 한 것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 하려면 채무자에게 다른 기각사유에 준하는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 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채무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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