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남편 사망시 상속포기한 처와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여부


법률상담-남편 사망시 상속포기한 처와 자녀가 이후 조부모 사망시 대습상속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시 상속인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며,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남편 또는 처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인 처(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후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처와 자녀들이 조부모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 또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을 받을 수 없는지와 관련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이후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아니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고,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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