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끝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의 청구권


법률상담-혼인기간이 단기간에 끝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의 청구권

남녀가 혼인을 하여 혼인관계를 성립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식을 한 후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이외의 예단, 혼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1개월과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을 단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단기간 종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단기간에 종료된 경우에도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부부공동재산이 존재한다면 재산분할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단, 예물은 혼인성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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